부동산 시세확인서
부동산 시세확인서는 특정 부동산의 현재 시세를 증명하는 문서로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
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
부동산 시세 확인은 이러한 사실 조사 및 확인 업무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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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활용 목적
- 주로 법원 제출용(개인회생, 파산, 이혼, 상속 등), 행정기관 제출용, 금융기관 제출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
활용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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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발급 절차 (일반적인 경우)
- 필요 정보 제공 : 대상 부동산의 주소, 종류, 면적 등 기본적인 정보를 행정사에게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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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 시세 조사
- 행정사는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, 주변 시세, 공시지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시세를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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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 확인서 작성 및 발급
- 계약 후에 관청에 신고 등 컨성팅 및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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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. 공인중개사 겸업 행정사
-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가진 행정사의 경우, 부동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정확한 시세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* 부동산 시세확인서 10만원 부터